생활정보/신고포상금
평택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
폐기물 등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등으로 신고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대상 사례별 포상금 지급 기준 쓰레기 신고 대상과 과태료 신고대상사례 과태료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경우 50,000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500,000~1,00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00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500,000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투기, 매립, 소각한 경우 1,000,000원 쓰레기 신고 과태료에 따른 포상금 과태료 포상금 100,000원 이상 20,000원 200,000원 이상 50,000원 500,000..
2023. 1. 20.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