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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신고 방법과 포상금 안내입니다.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방법
- 전화, 방문, 서면 등
신고내용
- 위반행위 장면이 정확히 담긴 동영상 및 사진자료 (디지털 파일 및 CD로 제출)
-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예: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 투기 경우-차량번호)
-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단위: 만원)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대상 | 과태료 | 포상금 |
1.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5 | 1 |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 | 2 |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 | 2 |
4. 조례 제2조의제9호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 | 1 |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 | 3 |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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