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폐기물 등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등으로 신고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대상 사례별 포상금 지급 기준
쓰레기 신고 대상과 과태료
신고대상사례 | 과태료 |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경우 | 50,000원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0,000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 500,000~1,000,000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원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500,000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투기, 매립, 소각한 경우 | 1,000,000원 |
쓰레기 신고 과태료에 따른 포상금
과태료 | 포상금 |
100,000원 이상 | 20,000원 |
200,000원 이상 | 50,000원 |
500,000원 이상 | 100,000원 |
700,000원 이상 | 150,000원 |
1,000,000원 이상 | 300,000원 |
신고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등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하실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신고바랍니다.
- 차량이용 불법투기 : 차량번호 차종 색상 성별 나이정도 날짜 및 시간 위치 인상착의 등
신고전화
-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 ☎ 031-8024-3715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 031-8024-6333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 031-802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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