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폐기물 등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등으로 신고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대상 사례별 포상금 지급 기준

    쓰레기 신고 대상과 과태료

    신고대상사례 과태료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경우 50,000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500,000~1,00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00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500,000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투기, 매립, 소각한 경우 1,000,000원

    쓰레기 신고 과태료에 따른 포상금

    과태료 포상금
    100,000원 이상 20,000원
    200,000원 이상 50,000원
    500,000원 이상 100,000원
    700,000원 이상 150,000원
    1,000,000원 이상 300,000원

    신고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등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하실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신고바랍니다.
    • 차량이용 불법투기 : 차량번호 차종 색상 성별 나이정도 날짜 및 시간 위치 인상착의 등

    평택 시청 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제

    신고전화

    •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 ☎ 031-8024-3715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 031-8024-6333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 031-8024-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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