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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하면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공원 도로 등에서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및배출시간을 위반함으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신고포상금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항목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2.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서초구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기준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배출시간 : 동별 지정된 요일 18시 ~ 익일 01시까지
- 신고처 : 청소행정과(☎02-2155-6744) 및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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