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 지급 기준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쓰레기를 매립한 경우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쓰레기를 소각한 경우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쓰레기 무단 배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단위 : 만원
부과항목 | 1차 | 2차 | 3차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5 | 5 | 5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20 | 20 | 2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 10 | 20 | 30 |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20 | 30 | 50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50 | 70 | 100 |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각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과태료는 신고포상금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신고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1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1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5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5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35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25 |
가정용 생활폐기물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해 배출한경우) | 50 |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등을 위반하여 배출한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 내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배출하는 경우) | 100 |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등을 위반하여 배출한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 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폐기물을 관리,배출하는 경우) | 25 |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에 따라 신고 보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 1만원 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생한 무단 투기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은 각 지자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신고 방법이나 양식이 다르고 과태료나 포상금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 들어가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