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하면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공원 도로 등에서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및배출시간을 위반함으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신고포상금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기준

    포상금 지급 항목 과태료 부과액
    (1차기준)
    포상금 지급액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000 5,000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행위 200,000 30,000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버리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0,000
    차량,손수레 등을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버리는 행위 500,000 50,000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60,00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버리는 행위 1,000,000 100,000
    •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 지역별 규격봉투 배출요일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 : 100,000원과태료부과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대상은 담배꽁초, 휴지등,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쓰레기, 대형폐기물등을 무단투기, 규격봉투미사용, 쓰레기불법소각행위등이 대상에 속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처리 절차

    구로구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 한다고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확인 및 위반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진행 사항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 보면 중복으로 신고 되어 이미 지급 되었거나,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지급 최대 금액을 초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위반 당일 공무원에게 단속 되거나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할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고접수(구 · 동 접수대장 등재) → ②접수즉시 현장확인(신고내용 사실 여부 등) → ③ 과태료부과 → ④위반자 의견진술(부과고지 후 10일 이내) → 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구청 보고 → ⑥ 포상금지급(구청)

     

    서울시 구로구 신고 포상금 처리 구비서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 신고인 통장사본 1부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기준 및 과태료 신고

     

     

     

    728x9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