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4월중으로 1차 지급 시행,

     연이어 5월, 6월 총 3차 지급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있는

    도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다.

     

    중위소득 100%이하의 선정기준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474만9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기준 16만546원

    이하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도내 약 17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은 

    4월 20일 경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도민 여러분을 위해 지원되는 

    이번 정책으로 코로나19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0.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4.14일 기준) 제주도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소득여부는 건강보험료 액수로 산정 ( www.nhis.or.kr 확인 가능 )

    (제외 대상: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종사자가 있는 가구,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급받는 가구)

    - 근로 여부 상관없이 위의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

    1. 신청 기간

    - 온라인신청 : 4.20(월) 9:00 ~ 5.22(월) 총 33일

    - 오프라인신청 : 4.27(월) 부터

    2.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신청 권고 사항

    - 접수사이트 행복드림 포털 https://happydream.jeju.go.kr/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주말은 누구나 신청 가능, 공휴일의 경우 익일 방문처리)

     

     

    - 5부제 적용기간은 4월 20일 부터 5월 8일 까지다 5월 11일부터 5부제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위임장 소지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 지급 절차

    신청 및 접수 -> 심사 -> 지급

    4. 지급 기준 및 액수

     

     

    5. 기타 사항

    - 지급은 주민등록 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기준이며 부양자,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모님이 피부양자일 경우 (제주형), (정부안) 모두 지급대상

    -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부, 자녀 등의 경우 (제주형) 지급, (정부안) 미지급

    - 접수 후 5일 이내 지급 결정 예정

    - 추후 2차 3차 추가로 나눠 지급 예정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민원 상담 064-710-6231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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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ica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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