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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정리
요식업을 경영하는데에 생기는 모든 꿀팁을 정리하고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들간의 정보공유, 점포직거래 등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에게 실익이 가는 조합? 단체가 되고자하는 곳입니다. 시리즈로 포스팅을 하는데 오늘은 요식업 폐업실업급여에 대한 완벽 분석입니다.
요즘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자영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자영업 인구는 540만을 웃돈다고 해요. 인구 수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작은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도 실업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폐업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폐업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1. 폐업 실엽급여란?
우선 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자영업자도 폐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실업급여를 알기위해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폐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 폐업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개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탓에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자영업자 약 500만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0.4%(약 2만명)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다고 해요.
2) 수급가능 조건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없이 일반 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영업자 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된다고 해요.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될 시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해요.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또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내야하고 구직 노력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요. 실업급여의 다른 말은 구직급여라는 말도 있다하니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되는데 ‘자영업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주 동안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취업상담을 받아야 한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년 이상일 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때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위 조건이 충족되면 자영업자들도 폐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마지막 조건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라는 부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폐업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했을 때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했을 때
-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했을 때
위의 사유에 해당될 시 폐업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폐업 실업급여 수급을 하셔야 하는 자영업자가 계신다면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원만히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절차
우선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구직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수강하고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두 완료되는데요.
실업인정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카테고리를 클릭한 뒤 자료실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절차들을 지켜주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니 누락되는 과정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4. 실업급여 수령 금액
1)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액에 앞서 실업급여 대상자들마다 소정 급여일 수가 정해지게 돼요.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해당 실업급여 대상자들의 급여일수가 정해지고, 여기에 각 개인마다 산정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이 수령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2) 자영업자의 경우
구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1등급 | 1,540,000 | 34,650 | 770,000 |
2등급 | 1,730,000 | 38,920 | 865,000 |
3등급 | 1,920,000 | 43,200 | 960,000 |
4등급 | 2,110,000 | 47,470 | 1,055,000 |
5등급 | 2,310,000 | 51,970 | 1,155,000 |
6등급 | 2,500,000 | 56,250 | 1,250,000 |
7등급 | 1,690,000 | 60,520 | 1,345,000 |
월 납입 보험료를 더 내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정하면 되는데요. 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각각 1등급 월 24,650원, 2등급 월 38,920원, 3등급 월 43,200원, 4등급 47,470원, 5등급 월 51,970원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일수 계산은 가입 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요.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은 90일, 5년 미만 120일,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1~3년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5. 글을 마치며
요즘 '퇴사가 대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들 새로운 삶에 대해 꿈꾼다는데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나 자신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해요.
허나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나머지 7명 중 4명은 3년 안에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하고 2000명이 폐업하는 수준이라고 하니 자영업 역시 녹록치 않은게 현실인데요.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경제활동에 있어 탄탄한 앞길만 펼쳐지길 기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