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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알바생 임금을 줄 때 주휴수당에 대해서 완벽분석 해보고자합니다

    가끔 안 줘도 되는 주휴수당을 줘야될 때가 있으니 똑똑한 자영업자가 됐으면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기준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되는데요.

     

    [1주 15시간이상(4주평균)]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서는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어요그리고 이 주휴일을 법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는 별개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지급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근로기준법

     

     

    2) 지급조건

     

    불법계약은 무효!

    우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지급조건은 간단합니다.

     

    -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근로기준법

     

     

    주의사항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라 퇴사할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을 해당 사업장에서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이 경우 만일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다면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면 결근이 아님)

     

     

    3) 주휴수당 계산

     

    통상적으로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최고 40시간), 결근 없이 만근한 경우 적용되며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이 다른데요월급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한다면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포함 약 209시간입니다주 60시간이라면 주당 20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209시간+20시간연장*4.345)*6,470=약 1914473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209시간+20시간연장*1.5*4.345)*6,470=약 2195594

     

    2.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방법

    만약 퇴직후에도 못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지급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메뉴 민원마당 민원신청

    2.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한다

    3. 피진정인의 정보 (퇴직금을 주지않는 회사)를 입력

    4. 진정내용 및 입사퇴사일을 기록

    5.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 증빙서류 첨부 후 등록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근로기준법

     

     

    3. 개정될 내용

     

    얼마 전 2020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책들이 결정되었는데요.

     

    2019

    2020

    최저시급

    8,350

    8,590

    최저월급

    1,745,150

    1,795,310

    주휴수당 (1)

    66,800

    68,720

    단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0308원이 되었습니다또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 역시 2020년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급법의 변동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오늘은 주휴수당 총정리를 해봤는데요많은 분들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물러나고 더욱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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