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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미작성 벌금 정보 정리

    식당 카페 등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데요. 직원 및 아르바이트 고용할 때 챙기셔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매장 운영도 해야하고 직원 교육도 시켜야하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도 챙겨야하나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직원 및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문서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이 직원들에게 원하는 복무규율 등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두는 것이 직원 관리 및 매장 경영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무관리가 힘든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복무규율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 발생되는 근무자와의 문제들을 뒤탈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하는지, 미작성 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 기본적인 글노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근로 기준법 17조에 따라 회사는 명시되어 있는 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미작성 벌금 정보 정리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많은 대표님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수습이 끝나면, 혹은 직원의 근무태도를 지켜보다 작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미루신 것이라면 더더욱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바로 입사와 동시에 체결하셔야 효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도 하며 사업장 내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범 또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월활한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당일 체결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7일 이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미작성 벌금 정보 정리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미작성 벌금 정보 정리

     

     

    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미작성 벌금 정보 정리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확인된 사업장에 벌금 500만원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때를 놓쳤다가 근로자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라 하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03 결론

    근로계약서 작성은 대부분은 업체(사업장)의 재량으로 맡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후 근로자로 인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될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 뿐만아니라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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