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남시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금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총 정리

    성남시 돌봄지원금 총정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9∼19일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로 접수한다.
      
    24일 이후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형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받으면 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가 있을 경우 온라인 신청 후 20일이 지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현장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2020. 3. 31. (화) 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 거주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2007. 1. 1. ~ 2013. 3. 31. 출생아)

    지급금액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방법 :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 또는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

    신청방법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0. 4. 9. (목) 10:00 ~ 4. 19. (일)

    2020. 4. 20. (월) ~ 5. 17. (일)

    평일 : 09:00 ~ 20:00 / 토·일·공휴일 : 09:00 ~ 18:00

    2020. 5. 18. (월) ~ 5. 29. (금)

    평일 : 09:00 ~ 18:00 / 토·일 제외

    신청자격

    아동의 부모만 가능

    신청인은 민법 제909조 및 제911조에 의하여 아동의 부모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의 대리인

    대리인은 아동의 조부모·외조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0. 3. 31 기준)

    지급유형

    • 선불식 충전카드

    •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 지급
    신청자는 카드 명의자에 한함

    카드 미소유자는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규 발급 신청 필요

    온라인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선불식 충전카드

    지급방법

    • 선불식 충전카드

      - 4. 24 이후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평일(09:00~18:00)

      - 대리수령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에 한함

        (① 위임장 ② 수령자의 신분증 지참)

    •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

      -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20일 이상 소요

      카드사 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선불식 충전카드 즉시 지급

    신청서류

    부모 본인 인증

    • 부모 : ①신청서 ②신분증

      아동과 부모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 ①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④ 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안내사항

    • 4. 9. ~ 5. 29 기간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40만원 지급하며 신청 기간 종료후에는 지급하지 않음

    • 선불식 충전카드의 경우 현금성 지급이므로 신청 자격을 제한함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모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분산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 온라인 신청 및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할 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 : 5년

    • 관련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아동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신청 안내

    성남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2020. 3. 31. (화) 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 거주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2007. 1. 1. ~ 2013. 3. 31. 출생아) 지급금액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방법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 또는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 신청방법 아동양육긴급돌봄 지원신청안

    corona.seongnam.go.kr

    ▲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신청

     

    사용처

    가맹점 통합 검색에서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바로가기)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검색

    상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과 위치 정보를 지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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