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남시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금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총 정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9∼19일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로 접수한다.
24일 이후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형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받으면 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가 있을 경우 온라인 신청 후 20일이 지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현장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2020. 3. 31. (화) 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 거주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2007. 1. 1. ~ 2013. 3. 31. 출생아)
지급금액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방법 :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 또는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
신청방법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0. 4. 9. (목) 10:00 ~ 4. 19. (일) |
2020. 4. 20. (월) ~ 5. 17. (일) 평일 : 09:00 ~ 20:00 / 토·일·공휴일 : 09:00 ~ 18:00 2020. 5. 18. (월) ~ 5. 29. (금) 평일 : 09:00 ~ 18:00 / 토·일 제외 |
신청자격 |
아동의 부모만 가능 신청인은 민법 제909조 및 제911조에 의하여 아동의 부모 |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의 대리인 대리인은 아동의 조부모·외조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성남시 홈페이지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0. 3. 31 기준) |
지급유형 |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 지급 카드 미소유자는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규 발급 신청 필요 온라인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
선불식 충전카드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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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충전카드 즉시 지급 |
신청서류 |
부모 본인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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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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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 5. 29 기간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40만원 지급하며 신청 기간 종료후에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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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충전카드의 경우 현금성 지급이므로 신청 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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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모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분산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짓으로 신청할 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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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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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아동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신청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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