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무언가를 구매할 때 부가세 별도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거에요. 오늘은 바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가가치세란?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고 한국에서는 10%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거의 모든 단계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동일세율로 국가 전체에 걸쳐 징수하는데요실제로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크다고 해요.

     

     

    - 부가가치세의 역사

     

    세계적으로는 1954년에 프랑스에 도입된 것이 최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기존의 영업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부가가치세 하나로 통합하는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했고 이를 1977 7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고지 총정리

     

     

    여기서 잠깐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관행적으로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2013년부터 호텔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아무 이유없이 부가세 별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요새는 각 호텔 메뉴판을 보면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라고 적혀있다고 하니 이러한 업종에서 부가세 별도를 표기하는 것으로 혼란을 주는 일은 옛날 이야기겠죠?

     

     

     

     

    02 신고, 납부기간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1)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1년에 2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각각 상반기에 신고기간은 7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1입니다

     

    *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 7 1 ~ 7 25일까지

    *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 1 1 ~ 1 25일까지

     

     

    2)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역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데요. 개인사업자보다 국세청에서 엄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 꼭 성실히 납부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1년에 4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 1, 7 :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 4, 10 :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별 1~25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예정고지 신고는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으로 6개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나누어 3개월치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미리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도 1년에 1번만하면 되는데요.

     

    * 부가세 신고기간 : 매년 1 1 ~ 1 25일까지

     

     

    4)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세대상인데요. 따라서 별도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요수입금액 및 현황을 정리해 매년 1 신고해야합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 1 1 ~ 2 10일까지

     

     

    주의사항!

    정해진 신고일 내에 부가세를 신고와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신고와 미납부 중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가산세가 훨씬 크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기간이 지나면 납부해야하는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고지 총정리

    부가가치세 무신고에는 빠른 기한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키는 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help.mobiletax.kr



    03 신고, 납부방법

     

    1)신고방법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비용이 들어가 부담스럽다면, 모바일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납부방법

    납부방법 역시 여러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몇가지 방법을 살펴볼텐데요.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PC)

    부가세 전자신고를 했다면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 세무서를 통해 부가세 서면신고 했다면 세금납부 > 자진신고를 클릭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해 납부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고지 총정리

     

     

     

     

    (2) 카드로택스 이용해 납부(PC)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입력을 하신 뒤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00:30~23:30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직접방문해야하고 오후6시가 지나면 불가능한 세무서 방문에 비해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고지 총정리

     

     

     

    (3)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납부(모바일)

    전자신고를 했다면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세무서를 통해 부가세 서면신고 했다면 세금납부 > 자진신고

    PC에서와 동일합니다. 쉽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고지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고지 총정리

     

    (4) 금융기관, 우체국 방문납부

    은행같은 금융기관 혹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동 있는데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잠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이 0일 경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라는 제도도 있다하니 다들 알고계시자구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고지 총정리

     

     

     

    04. 예정고지

    1) 예정고지란?

    3개월치를 미리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3개월치를 미리 납부 후 나중에 6개월치를 납부해 정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2)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데요. 법인은 예정신고라는 별도의 납부방법이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정고지세액 계산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 * 1/2

     

     

    4) 예정고지 납부

    4월분의 경우 4 25일까지, 10월의 경우 10 25일까지가 기한인데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시엔 관할세무서에 전화하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예정고지 미납시엔 가산금 3%가 붙고 매달 1.2%씩 추가로 붙는다하니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오늘은 부가가치세 완벽정리를 해봤는데요. 독자 여러분들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미납하지 않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래요.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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