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신고포상금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 불법 무단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하면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공원 도로 등에서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및배출시간을 위반함으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신고포상금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기준 포상금 지급 항목 과태료 부과액 (1차기준) 포상금 지급액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000 5,000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행위 200,000 30,..
2023. 1. 2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