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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차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인데요, 잘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직이 없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벌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전납부할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무엇일까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벌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등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차량의 소유자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출처 : 키즈 현대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사전납부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범칙금은 할인이 없습니다.

    - 과태료는 형벌의 성직이 없고, 범칙금은 형벌의 성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받게 되었다면 납부기한 내에 잘 납부하시고, 미납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거나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해당하는 주요 위반 사항과 금액

    - 속도위반 : 과태료는 초과속도에 따라 3만원부터 13만원까지, 범칙금은 3만원부터 12만원까지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적용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도 15점부터 60점까지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 :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에서는 2배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는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신호위반 :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되며, 벌점도 15점부터 30점까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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