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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도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변경을 예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지난 1월30일 있었던 2023년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서 시행일은 오는 3월2일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의 30% 한도에서, 즉 LTV 30%를 적용받아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60% 적용 됩니다.

     

    -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 입니다. 

    아파트 가격 LTV 대출금
    1억원 70%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
    1억원 50% 5천만원까지 대출가능
    1억원 40% 4천만원까지 대출가능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 매매 사업자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은 LTV30%, 비규제지역은 LTV60%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완화되어 다주택자와 동일한 규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일시적인 반등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완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각종 제한이 존재하였으나 개선안에는 모든 제한을 일괄폐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전세만기시 전세보증금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DSR이란? Debt-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원금+이자포함)상환액 + 기타대출(원금+이자포함)상환액 을 연소득으로 나눕니다. (현재 DSR은 모두 40% 입니다.)

     

    - ex) 연소득 6000만원에 DSR 40% 적용된다면 2,400만원을 넘기지 않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이의모든대출(자동차할부금, 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신용카드사용)까지 포함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생활안정 자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2억원까지만 가능했으나 개선사항에는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 대출한도는 없어졌으나  LTV와 DSR 은 적용되어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DSR

    주택담보대출 대환(기존 대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받게 되어 기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유 주택담보 대출 보다 금리가 낮은 곳이 있다면 대환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을 불가합니다.

     

    대환대출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환대출을 하면 이자(금리)를 낮추어 총이자 상환액을 줄일 수 있고 상환기간 또한 신규 대출로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장점은 총이자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시 현재의 금리와 전환하는 대출금리를 잘 확인하여 실행하셔야만 금리부분에서의 손해를 받지 않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 실수요자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대출한도를 폐지합니다.

    대출 한도는 없어졌으나 LTV 와 DSR은 그대로 적용되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수요자 자격요건은 아래 와 같습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무주택 세대주

      ③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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