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이나 가입조건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몇년 전 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을 위한 청잭들이 나오고 있다. 그 만큼 취업하기도 힘들고 청년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기까지 계속해서 힘들어 진다는 것. 그런 반증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 즉 대기업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취업은 안됬지만 대부분 대기업을 들어가길 원하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높은 연봉과 복지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연봉도 높지 않고 복지도 거의 없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내용 잘 보시고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대기업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큰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만 단독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기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2년 이상 근속하면서 적립금을 납입 해야한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도 지원을 해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2년동안은 인재를 잡아둘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적립 구조

    [적립 구조]

    만기시 받게되는 적립금은 총 1,200만원 + a

    청년 : 300만원

    기업 : 300만원

    정부 : 600만원

    으로 정해진 일에 일정금액을 정립하는 방식

    청년의 경우에는 매월 12만 5천원  24개월을 납부 하면 300만원 적립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 39세)

    ▶고용보험 이력 :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학력 :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야 함

    청년의 경우 큰 제약사항은 없는데 신청하기 전 다른회사에서 12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 하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지원이 불가능한데 방통대, 학은제, 대학원 등은 지원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대상 기업이 4촌이내의 혈족과 관계있는 기업도 지원 할 수 없다.

    지원금을 허위로 받기위해 친척들을 부정으로 취업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어딜가나 부정 수급자들이 문제인 경우가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벤처,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1~5인 미만도 가능하다. 최근 부동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청년공제에 가입 불가능한 업종도 있는데 대부분 유흥업이나 도박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업종

    유흥주점업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이 공개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들도 가입이 제한된다.

    이 외에 지원하는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글에 담기 어려우니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찾아 보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하고 신청 과정에서 워크넷 이력서 등록 철차가 있음.

    청년과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의 경우

    청년공제신청서(사업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공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자격심사 기간이 10일정도 걸리고 심사가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 하니 미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

    중도해지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이 냈던 금액은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적립한 금액은 해지 사유가 청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로 환수됨.

    [청년 귀책의 해지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부정수급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사유]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유지기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 취업했다면 2년 정도는 한 곳에 다니면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사를 처음 선택할때 회사가 나를 면접하듯이 나도 회사에대해 꼼히 살펴보고취업을 한다면 2년안에 퇴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300만원을 내주게 되면 이미 연봉에 반영해서 300만원 낮게 책정해서 주는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정부에서 나오는 600만원만 추가로 받아도 이득인 거니까 무조건 하는게 좋은 제도이다.

    728x9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