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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임박해서
혹은 하루 지나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미리 만기일을 고지해주고
갱신을 하도록 해주는데 한달 전에
고지를 해주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가 갱신시기를 놓치거나 바로 임박해
서 갱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글을 통
해서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갱신시 혹
은 그다음날 갱신시 어떻게 되는지 알
아보고 자동차보험 벌금, 과태료에 대
해서도 살펴볼께요.
일단 자동차보험 갱신은 마지막 만기일
에 해도 괜찮습니다. 보험료 납부만 하기
때문에 보통 만기일 오후 5~6시 이전까
지 처리를 하면 되구요 만약 이 시간을
넘기면 다음날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하
루만 지나도 자동차보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미납 1~10일에 해당될때는 만오
천원을 내야 하구요 11일째부터는 매일
6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몇달 지나게 되면 돈이 커
지게 되니 빨리 갱신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갱신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을 해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무보험운
전이 되고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
라고 한 대인, 대물배상 담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범칙금으로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
야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났을 경
우 차운전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하지
않고 빨리 갱신처리 후 운전하는게 좋습
니다. 그리고 갱신은 만기일 한달 전에
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미리 한다고
기존 만기일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갱
신 문자를 받았을때 즉시 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벌금 및 과
태료, 만기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
데요 사실 갱신 이전에 몇가지만 잘 알아
두어도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가
성비가 좋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핵심적인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주요 메인 회사들 중에서 보험료를 줄이
면서 담보를 보다 더 좋게 구성할 수 있
는 곳들만을 핵심적으로 추려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네요. 보험료 차이도
적지 않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듯 크게
유용하실겁니다. 잘 이용해보시길 바라구
요 자동차보험 만기일, 벌금, 과태료 관한
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