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통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임박해서

    혹은 하루 지나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미리 만기일을 고지해주고

    갱신을 하도록 해주는데 한달 전에

    고지를 해주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가 갱신시기를 놓치거나 바로 임박해

    서 갱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글을 통

    해서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갱신시 혹

    은 그다음날 갱신시 어떻게 되는지 알

    아보고 자동차보험 벌금, 과태료에 대

    해서도 살펴볼께요.

     

     

     

     

     

     

     

     

    일단 자동차보험 갱신은 마지막 만기일

    에 해도 괜찮습니다. 보험료 납부만 하기

    때문에 보통 만기일 오후 5~6시 이전까

    지 처리를 하면 되구요 만약 이 시간을

    넘기면 다음날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하

    루만 지나도 자동차보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미납 1~10일에 해당될때는 만오

    천원을 내야 하구요 11일째부터는 매일

    6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몇달 지나게 되면 돈이 커

    지게 되니 빨리 갱신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갱신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을 해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무보험운

    전이 되고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

    라고 한 대인, 대물배상 담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범칙금으로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

    야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났을 경

    우 차운전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하지

    않고 빨리 갱신처리 후 운전하는게 좋습

    니다. 그리고 갱신은 만기일 한달 전에

    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미리 한다고

    기존 만기일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갱

    신 문자를 받았을때 즉시 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벌금 및 과

    태료, 만기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

    데요 사실 갱신 이전에 몇가지만 잘 알아

    두어도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가

    성비가 좋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핵심적인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주요 메인 회사들 중에서 보험료를 줄이

    면서 담보를 보다 더 좋게 구성할 수 있

    는 곳들만을 핵심적으로 추려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네요. 보험료 차이도

    적지 않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듯 크게

    유용하실겁니다. 잘 이용해보시길 바라구

    요 자동차보험 만기일, 벌금, 과태료 관한

    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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