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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는 노인성 난청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인에게 보청기를 보급하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의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상은 일반 청각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한쪽귀의 청력이 손실이 있는 경우엔 80dB 이상, 40dB 이상인 경우에 보청기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5년 주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원금액

    대상 본인부담(%) 급여액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10%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18만원 :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0%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111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20만원 :
    연 5만원, 최대 4회

     

    일반 청각 장애인의 경우 최대 1,179,000원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 131,000원을 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1,31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초기와 후기로 구분 지급

    1. 초기 적합관리 급여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2. 후기 적합관리 급여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 ㆍ 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 단,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 후, 1년에 한번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예) 구입일이 2022년 1월 1일인 경우
    적합 1차:2023.1.1~2024.12.31 
    적합 2차:2024.1.1~2025.12.31
    적합 3차:2025.1.1~2026.12.31
    적합 4차:2026.1.1~2027.12.31

     

    보청기지원금 신청 방법

    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복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력검사를 하고 장애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 미터)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2~7일 간격으로 병원에 3회 방문합니다.

    • 순음청력검사 3회
    • ABR(청성뇌간반응검사) 1회

     

    2. 서류 발급

    청력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전문의 장애진단서
    • 순음청력 검사지 3회분
    • ABR검사지 1회분
    • 병원 진료기록지

     

    3.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와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합니다.

    • 증명사진 2매

     

    4. 복지카드 수령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복지카드를 수령합니다. (10~30일 소요)

     

    보청기 지원금 신청 / 수령

    1. 이비인후과 방문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복지카드 제출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전문점 방문

    보청기 전문점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고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챙겨놓습니다.

     

    3. 이비인후과 재방문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장구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요양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복지카드
    • 보장구 처방전
    • 구입 영수증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통장사본

     

    보청기 지원금 주의사항

    음장 검사 실시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 검사를 한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 확인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력 개선 수술 중복지원 제한

    청력 개선 수술(인공와우, 골도 보청기, 인공 중이)을 보험급여를 받아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보청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15세 이하 양측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술받지 않은 반대쪽은 지원금 급여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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