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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방법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청약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인 만큼 소득, 자산, 무주택, 혼인 조건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기존 주택을 매매하기란 쉽지 않다. 기본 10억 이상의 집들이 대부분이고 30년 이상 된 집들도 7~8억에 매매되고 있다.

    연봉 1억을 벌어도 세금으로 대부분 나가고 1년에 몇천 모으기도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로 돈 모아서 집 사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아직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이제 막 시작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공급에 비해 할당량이 많아 특공을 노려볼만하다.

    2021년부터는 이전에 비해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에 조건이 안돼서 청약을 하지 못했던 사람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조건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조건

    무주택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막상 서류를 떼어보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내가 정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청약저축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투기/청약 과열 지구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가입 2년 경과 24회 납부

    기타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 : 1년, 비 수도권 :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청약통장 저축액

    국민주택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민영주택(85m² 이하)

    저축액은

    서울 / 부산 : 300만 원

    이외 광역시 : 250만 원

    이외 지역 : 200만 원이다.

    소득 조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우선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나눠졌다.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진 분양 비율이 우선 70% / 일반 30% 우선 분양에 물량의 비중이 크다. 우선 분양 대상자가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살펴보자.

    국민주택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으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 100% 이하

    일반 : 130% 이하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소득 조건은 국민주택 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우선 : 130% 이하

    일반 : 160% 이하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취지를 살펴보면 생애 최초를 지원할 수 있는 폭은 넓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조건을 좀 더 세분화했음.

     

    자산 조건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 : 34,960,000원 이하

    소득세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5년간 소득이 없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5년의 조건은 연속적인 것은 아니고 나눠서 냈더라도 5년을 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1년에 12달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6개월 이상만 납부해도 1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얼마 전 실직한 경우라면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전에 5년간 납부했다면 가능하다.

    혼인 조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지원 자격 중 하나는 혼인 조건인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자녀가 있어야 함.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지원자격 조건 미달로 청약을 할 수 없음.

    공급물량

    생애 최초 특별공급 공급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량이 다름.

    국민주택의 경우에 더 많은 물량을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하고 있음.

    국민주택

    공급량 : 건설량의 25%

    민영주택

    대상 주택 : 85m² 이하

    공급량 : 공공택지 : 15% / 민간택지 : 7%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우선 공급

    물량의 70%를 추첨으로 선정하여 우선 공급

     

    일반공급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과 나머지 30% 물량을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우선 공급에 해당되는 자라면 우선 공급 추첨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추첨 대상이 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추첨 방식에 대해 같이 정리해 보았다.

    조건만 된다면 당장 가서 청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당첨이 된 후 부적격자가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정말 어렵게 당첨되었는데 자금 계산을 잘못해서 당첨을 날려버린다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①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 8억원 이하)

    ②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완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모두 당첨되어 집을 마련하기 바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글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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