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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 위반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유예기간 없이 시행한다고 해서 반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므로 얻는 효과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므로해서 1인당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주52시간 근무제를 바로 적용하기엔 산업계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최근 2021년 7월부터 5 ~ 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법을 적용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조건

    2021년 7월부터는 5인 ~ 49인 이상의 사업장까지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8시간 특근이 가능하여 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특별근무의 경우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해, 사고나 업무량이 갑자기 폭증할 때에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말 근로 시에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주말 출근을 하더라도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총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루에 8시간을 넘기거나 주말 양일 합쳐서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평일에도 연장근무를 이미 12시간 했는데 주말 근로를 할 경우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기간은?

    벤처단체 등에서 50인 미만 업체에 52시간 근무제 1년 유예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이 법을 모든 업체에서 적용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의 입법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받는데, 근로기준법 40조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예기간이나 계도기간이 없는 만큼 5일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바로 처벌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례업종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특례를 두어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있습니다.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보건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연장근로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기간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5인의 기준은?

    근로자의 인원수는 채용 중인 전체 인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1개월간 일한 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인원수에 따라 인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4인 사업장에서 단기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5인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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