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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세금에 대한 규제로 1가구 1주 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내가 매입 한 금액과 판매 금액의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과 같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1.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본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 속간에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가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가구 1 주택 확인하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현재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가구에서 1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매각하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는 제도입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확인하기
- 1가구 1 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한 경우
- 1가구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2년동안 보유하고 2년동안 거주한 경우
- 주택을 장기간 소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공합니다.
보유조건 40% + 거주기간 조건 40%에 따라
10년 거주, 10년 보유한다면 최대 80%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은 3년입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9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2년을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조정대상지역은 비 조정대상지역과 다르게 2년 거주 요건이 있어 대상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보유를 했다라도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도 많은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확인하기
1년 미안 보유 주택의 양도 소득 세율 : 70%
1년 ~ 2년 보유 주택 양도 소득 세율 : 60%
2년 이상 보유주택의 양도 소득 세율 : 6~45%
2년 이상 보유주택의 세율 계산 방법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6%
-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15%(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24%(누진공제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35%(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38%(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40%(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42%(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 45%(누진공제 6,540만원)
양도소득세 계산 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하단에 양도소득세 계산 페이지가 보입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계산이 가능한 페이지이므로 내용들을 채워 넣어 계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