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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급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고 그만두고 싶지만 아직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며칠 차이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퇴사할 때 회사의 회유로 인한 퇴직사유 변경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으니 꼭 아래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4대 보험 중 하나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총 4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회사 실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180일은 노동으로 유급근무 인정된 날만 포함,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비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정년퇴직
    •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된 경우
    • 권고사직, 해고 등

    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급여 조건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도 지급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채용 전후가 달라진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휴업을 했음,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직장 내에서도 이런 게 인정되었다면 신청)
    •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퇴사  (먼저 간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
    • 질병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먼저 회사에 병가, 업무 전환, 휴직에 대해 회사에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기간을 지급액으로 보고 있고 1일 상한액이 2019년 1월 이후로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021년 6월에 퇴사했고 현재 50세 미만인 사람이 고용보험에 3년 이상 가입했다면 급여일수가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현재 ei.go.kr에서 온라일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취업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퇴사 전에 위 사항을 만족하면서 퇴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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