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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급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고 그만두고 싶지만 아직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4대 보험 중 하나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총 4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회사 실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180일은 노동으로 유급근무 인정된 날만 포함,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비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정년퇴직
-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된 경우
- 권고사직, 해고 등
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급여 조건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도 지급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채용 전후가 달라진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휴업을 했음,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직장 내에서도 이런 게 인정되었다면 신청)
-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퇴사 (먼저 간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
- 질병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먼저 회사에 병가, 업무 전환, 휴직에 대해 회사에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기간을 지급액으로 보고 있고 1일 상한액이 2019년 1월 이후로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현재 ei.go.kr에서 온라일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취업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퇴사 전에 위 사항을 만족하면서 퇴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