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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끝이 어딘지 모르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현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 가격이 주택 매매 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에 청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약만 되면 몇억의 차익을 남길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이 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청약은 됐지만 입주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이후 청약에 대한 페널티도 생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약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알고 참여한다면 로또와도 같은 청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함께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무엇이 다른가?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을 주도하는 LH나 SH 같은 아파트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분양가가 저렴하며 주로 20평대의 아파트가 많고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민영주택은 힐스테이트, 자이, 래미안과 같은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가격은 국민주택에 비해 비싸지만 평수가 넓고 브랜드가 있는 만큼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도 높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그외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 2년
    • 납입횟수 : 24회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이 없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그 외 지역

    • 가입기간 : 1년
    • 납입횟수 : 12회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민영주택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 2년
    • 기준 예치금 충족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1 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된 적이 없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그 외 지역(수도권)

    • 가입기간 : 1년(수도권 외는 6개월)
    • 납입 횟수 : 6개월
    •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기준 예치금액 충족

     

    지역별 예치금은?

    민영아파트 1순위 조건을 살펴보면 예치금 충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 그림은 지역별 예치금 충족액을 정리한 표 입니다. 서울에서 85㎡이하의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자 한다면 필요한 예치금은 300만 원입니다. 

     

    예치금 입금시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예치금은 청약 신청을 하기 전까지 넣어놓으면 되는 금액이 아니라 청약 공고가 나기 전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미리 공고가 올라올걸 알고 있었다면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치금을 확인해서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1순위 분양 당첨자 선정 조건

    주택청약은 1순위 조건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닌데요 당첨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의 당첨조건은 평수에 따라 다른데
    전용면적 40㎡ 이하에서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며
    전용면적 40㎡ 초과 평수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납입금액인데, 납입 횟수는 납입한 횟수로 산정이 되지만 납입금액은 한번 납입할 때 최대 10만원까의 금액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됩니다. 1회에 20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20만 원 전체가 납입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조건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첨하며
    추첨제는 모든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분양시 가점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추첨제의 경우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85㎡ 이하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조정대상(청약과열) 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기타 지역 : 가점제 40% 이하

     

    85㎡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투기과역지구 : 가점제 50%, 추천제 5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 : 가점제 30%, 추첨제 70%

     

    여기까지 1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1순위 조건이 됐는데도 가지고 있는 자금이 모자라 청약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청약에 당첨이 됬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계약조차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청약만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첨된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되면 최대 10년까지는 청약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얼마의 돈을 얼마 동안 모을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재무설계라고 하며 개인적으로 재무설계가 어렵다면 재무상 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알아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단 빠른 상담을 통해 정확한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설계라고 해서 상담 시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요즘은 무료로 재무를 설계해 주는 곳도 많이 활성 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알아볼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듯이 청약과 멀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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