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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 대상 점수 신청방법

    오늘은 특별공금 중에서도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해요.

     

    일반공급과는 달리 청약 중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대상으로 주택 바련을 돕는 청약 제도에요. 당연히 일반 공급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요.

     

    그럼 이제부터 장애인 특별분양 청약 알아보도록 해요.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

    1. 신청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 본인 신청 원칙, 위임장 첨부 시 신청 행위 대리 가능 하지만 계약 명의 위임은 아님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계약 명의 위임 가능

    2. 서울 거주기간 3개월 이상, 현재 거주 중

    - 툭별공금은 청약가점제/추점제와 달리 '1순위'개념이 아니니

    청약 통장 최소 납입 기간, 횟수, 최저 금액 상관 없어요

    - 참고로 85m2 기준 1순위 통장 최저 금액 서울 300만원

    3. 신청인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 장애닝 본인, 배우자 분리세대여도 주택 소유 x

    -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주소면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주택 소유 x

    - 형제자매, 3,4촌 같이 거주해도 무관

    - 신천인 본인은 세대원, 세대주 여부 무관

     

    장애인 특별공급 진행 하는 방법

    1. 물량 공급 확정 시 기관추천 공고 (문자알리미 신청 가능)

    - 서울 복비포털 특벼공금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

    벼도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휴대폰 번호 입력만 하면 가능해요.

    - 공금 물량의 10%가 기관추천으로 배정 가능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과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으로 신청이 가능

    -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이 초과하는 주택 제외

    2. 기관추천 신청기간에 주소지 등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3. 배전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기관추천자 선정 한 후 분양사에 통보,

    기관추천 확정자와 예비자에게 개별 통지가 됨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 대상 점수 신청방법

    4. 확정자 및 예비자는 청약일(공급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 결격 사유 없을 시에는 당첨자 확점

    - 신청 당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반 사이에 신청 해야해요.

    20년 기준 장애인 특별공급 점수 배점 기준표

    - 장정도 1~3급 20점/ 4~6급 10점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최초 장애등록 이후 & 만 19세 넘은 이후 & 주태 매도한 이후)

    : 1년 경과자 1점 ~ 10년 경과자 30점

    - 신청자,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인 5점, 2인 이상 10점

    - 새대원 구성( 동거인X, 신정자& 직계존비속&배우자만, 즉 형제자매X) : 2인 8저므 3인 12점 ~

    -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 5점

    - 서울시 거주기간(최초 장애등록 이후 & 만 19세 이후 ): 1년 미만 1점, 1년 3점 ~ 5점 이상 15점

    즉, 이제 막 19세 되고, 부모님과 거주 중인 1급 장애인이라면

    20점 +0점+0점+12점+0점+1점 = 총 33점 이네요!

    당첨되면 장애인연금 약 200만원이 취소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분야을 받으셔야 해요!

    결혼해서 세대원을 늘리지 않는 한 추가로 점수를 받을수 있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거주뿐인데요

    무주택 최고점수는 10년, 즉 만 29세가 되었을떄 서울 거주기가 최고점수는 5년 즉 만 24세가 되었을때에요.

    이상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 점수, 신청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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