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금계산서 취소 수정발급 홈택스 이용 방법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때 물품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전자문서에요. 단, 물품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종 및 간이관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요.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는 두번의 공인인증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간혹 하다보면 금액이나 기업명을 잘못 기재하여 발행할때가 있어요.
그럴땐 전자세금계산서 취소하면되는데요 이를 수정발급이라고 해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공급인일 당일에 발행하는것이 원칙이긴 하나
공급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하면 돼요.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까지 발급하면 돼요.
예) 공급한날이 12월 3일인 경우 1월 10일까지 발급 전송 하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포털사이트 ' 홈택스 ' 입력해서 접속하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이 가능해요.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은행/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세금종류별 서비스 > 전자세금 계사나서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 클릭

공금받는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 > 이메일 발송하고싶다면
'이메일 주소 ' 기재 > 공급한 날짜, 품목, 수량, 단가 입력 > 발급하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이미 교부, 전송된 세금계산서에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양자 간 폐기처분 할수 없고
반드시 세법에 맞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필요해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1. 당초 제공한 제화가 환입이 된 경우 (1장발급)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 계약 해제일 기재하고 비고란에 작성일자 기재 후 금액을 (-)로 발급
3. 일부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해서 공급가액 추가 or 차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필요 기재 사항 등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로 발급 하고 잘못 기재한 부분을
수정하고 기존 작성일자로 다시 (+) 해서 발급
5.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 기재하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발행하는법

조회/발급 목록 > 발급 > 수정발급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승인번호' 클릭 > 확인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조회' > 그동안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가 조회가 되니 해당 세금계산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하고 수정발급할때 사유를 선택해야해요. 발급 사유 선택하면 발행 형식 자동설정 되오니 어렵지 않아요.
이메일주소 착오 기재나 미입력 했을 경우

이메일 주소 착오기재/미입력으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취소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 이메일 주소 수정하고 '재발송' 하면 돼요.
날짜 선택 > 메일 발송 목록 조회 > 수정이 필요한 세금계산서 선택 > 메일주소 입력 > 재발송 클릭
분명 입력란에 입력을 제대로 기재했다고 생각 할수도 있지만 기계가 아닌이상 우리도 실수를 할수 있어요. 이럴때 당황하지 마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하고 다시 발행해도 되니 제가알려드린 수정발급하는 방법 숙지하시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