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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국내에서 시행이되면서 찬반여론들이 뜰끓었는데요. 일명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으로 인해 위반하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상향조정되었어요. 이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지정해요. 어린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냐면 총 5종류 시설로 구분해요.
-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명시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 38,55조에서 말하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류 제 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에 따르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시간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위반 과태료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제한속도가 시속 30km 라는 것은 대한민국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속 30km 를 초과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 부과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해서 40km/h까지 운행하게 되면 속도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게 되고 40km에서 60km까지 운행하게되면 13만원 범칙금이 부과돼요. 스쿨존에서 60km/h를 초과해서 운행하면 위험한 행위를 하게되면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위반 그 외 범칙금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위반 외 법률이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요.가장 흔한 운전자 위반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나 되는 벌금이 있어요.
학부모 및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일바도로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게 두어 8만원의 과태료,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아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도 해요.
어린이보호 구역내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일반도로 보다 더 많은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자전거도 해당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속도위반 등 과태료를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과태료를 확인할 필요 없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익혀 벌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최선이겠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라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