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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 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5% 인상된 금액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인 2023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주휴 수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0,080원 저년 대비 10.0%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9,330원 년전 대비 1.86인상안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공익 위원은 시간급 9,620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 되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2022년에 대비 460원 이상된 수준(5%)으로 시급 9,62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 24,126,960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세전 금액으로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22 2023 최저 임금 비교

     

    📢 주휴 수당인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 준수 대상 사업장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고 받고 있으며, 최저 임금 지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 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을경우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시급 인상률

    2019 2023 최저 임금 인상표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평균 인상률은 5.064% 이며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 이며 가장 낮았을 때는 2021년 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평균인상률보단 약간 낮은 수치로 통계상 인상폭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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