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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작성 제출 목적 방법 모든것

    매월 15일은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제출하는 일자에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토털사이트 >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양식이나 서식 작성 해서 팩스로 전송'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주로 두가지 방법중에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 전송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서

    ■ 제출 목적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작성 제출 목적 방법 모든것

    회사(기업)에서 매월 제출해야하는 근로내용확인시고는 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산재처리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꼭 필요한 자료이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사할때 사유와 이직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 반면에 일용직은 별도 퇴사신고 없이도 기존 신고된 근로내역 확인서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해요.

    ■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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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사업장 정보에

    1)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명, 공사명, 소재지 기록

    2) 1일부터 1개월 미만으로 계약으로 고용된 이용직 근로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은 후 '근로일수'표시

    3) 일 평균 근로시간과 해당 공사에서 지급한 임금총액을 차례대로 기재, 신고인에 대표자명 서명 or 도장 날인

    ■ 제출 방법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작성 제출 목적 방법 모든것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작성 제출 목적 방법 모든것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해당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되고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에서 찾아서 보내시면 돼요.

    ■ 양식 공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작성 제출 목적 방법 모든것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글 양식을 올려줘요.

    근로내역확인서는 1개월 이내 미제출 하면 과태료가 인당으로 부과가 된다고 해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원활한 구집급여 수급을 위해서라도 꼭 기간 내 지켜서 신고해주는게 좋은거 같아요. 이상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작성 제출 방법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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