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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작성 제출 목적 방법 모든것
매월 15일은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제출하는 일자에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토털사이트 >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양식이나 서식 작성 해서 팩스로 전송'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주로 두가지 방법중에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 전송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서
■ 제출 목적
회사(기업)에서 매월 제출해야하는 근로내용확인시고는 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산재처리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꼭 필요한 자료이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사할때 사유와 이직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 반면에 일용직은 별도 퇴사신고 없이도 기존 신고된 근로내역 확인서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해요.
■ 작성 방법
상단 사업장 정보에
1)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명, 공사명, 소재지 기록
2) 1일부터 1개월 미만으로 계약으로 고용된 이용직 근로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적은 후 '근로일수'표시
3) 일 평균 근로시간과 해당 공사에서 지급한 임금총액을 차례대로 기재, 신고인에 대표자명 서명 or 도장 날인
■ 제출 방법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해당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되고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에서 찾아서 보내시면 돼요.
■ 양식 공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글 양식을 올려줘요.
근로내역확인서는 1개월 이내 미제출 하면 과태료가 인당으로 부과가 된다고 해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원활한 구집급여 수급을 위해서라도 꼭 기간 내 지켜서 신고해주는게 좋은거 같아요. 이상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 작성 제출 방법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