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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미만 이상 계산법 모든 것
일반적으로 직장인 경우라면 입사할때 또는 1년이 지나면서 올해 급여나 월차, 년차를 얼마나 받는지 관심사중에 하나로 생각이 돼요. 매년 주어진 연차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연휴와 이어 보낼수 있는지 미리 달력에 체크 하여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이전같은 경우라면 연차를 쓰기위해 상사 눈치를 보며 언제 써야할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본적인 유급으로 정해져 있어 굳이 다 사용하지 못해도 연차를 일 급여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300인 그로자 이하 소규모업체 경우에는 입사할때부터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 많은듯 하고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으니 기다려봐야할것 같네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법 알아보도록 해요.
연차란?
근로기준법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연차를 부여하는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작년 1년간 80% 이상 출근 했다면 올해 사용할수 있는 년차를 15개 받을수 있어요.
연차 1년안에 모두 소진 못한경우에는 사라져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1년동안 쓰지 않는 연차는 사라지게 돼요.
근로기준법 따라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조취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않하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사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게 돼요.
회사에서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되기 6개월 전에는 미리 공지를 해줘야 하고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공지 해서 사용하도록 촉진 해야해요. 회사에서 일이 너무 바쁜경우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못했다면 남은 연차일수만큼의 수당을 계단하여 챙겨줘야해요.
만약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어떻게 되요?
유급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거며 사용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지 않아요.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요?
사용자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수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차를 쓰라고 해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되 소멸이 돼요.
또,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 휴가 일수를 알려줘야하며 근로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게 통보해야해요.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 수를 알려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하여 연차를 쓸수 있어요.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 안하면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의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 1일 통상임금이란 시간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
연차수당 지급기준 의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 내용과 같이 유급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유되기도 하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기도 해요.
물론 근로법으로 근로자가 제시를 할수도 있지만 별도 신고가 없으면 이를 증명할수 있는 길이 없기에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