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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세후 연봉 실수령액 얼마?
안녕하세요. 엊그제가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 검색하고 있었던거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2021년 최저시급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처럼 많으분들이 궁금하실거 같아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
그리고 월급 연봉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라고 확정 되었어요.
20년도 대비하면 1.5% 소폭 인상되었는걸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최저월급이랑 최저연봉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소폭 인상 되었네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 시급 x 209시간
이렇게 계산된 급여는 주 40시간 근로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연봉계산법 : 월급 x 12개월 (퇴직금 별도)
혹시 세전, 세후 라는 말 들어 보셨죠.
우리가 회사와 계약하는 근로계약서 안의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전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갑근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의 금액을 세후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 통장(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후금액이 실수령액이라고 보면 돼요.
별 다른 수당없이 최저급여로만 실수령애을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세전 급여가 1,822,480원이라면 1,639,100원으로 나오네요.
1,639,100원이 실수령액이에요.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21년도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1,52%, 고용보험 0.8% 에요.
참고하셔야할게 있는데요 4대보험 요율은 연 초 뿐이 아니라 연 중에도 바뀔수도 있고
변화에 따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수도 있다는점 알아두는게 좋아요.
4대보험과 모든 세금은 과세 급여에서만 부과 되니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급여'는
별도로 지급 받아도 세금에는 차이가 없어요.
또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부르는 소득세도 4대보험에 함께 공제되는데요
소득세는 개인 급여, 지출, 부양가족에 따라서 다르니 다달이 일정금액을
공제 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or 추징' 하게 돼요.
어짜피 매년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갑근세액을 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홈텍스 - 조회/발급 - 근로소득이세액표 들어가시면 본인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80~120%까지 적정 소득세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2021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저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계산했지만 본인 연봉이 3,000이라면 실수령액을 쉽게 계산할수 있겠죠~?
이상 2021년 최저시급 월급 임금 실수령액 이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