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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완벽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 국민취업지워네도 청년특례가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독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부터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업이에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에 있던 2개의 제도 2021년후 사라져요.
21년이후 사라져도 기존에 진행중인 분들은 무관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 (맞춤형 취업지원) 두가지로 나뉘져요.
1유형(구직촉진수당)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 내용을 보완한듯 해요.
심사형, 선발형 2가지로 나뉘어요.
심사형(일반형)
- 연령 요건 : 만 15~64세
- 소득 요건 : 중위 소득 50% 이하
- 재산 요건 :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or 800시간 이상) 요건 :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허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심사형과 '연령, 소득. 재산' 요건 동일
- 취업경이 없어도 가능
- 청년(만 18~34세) 특례 :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
- 다만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어려움
지원내용
- 상담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
-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지수당이 지급 돼요.
2유형 (맞춤형 취업지원)
- 기존 취업성공패지키 내용을 보완했어요.
대상
- 만 15~64세
-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어자 등 (청년 : 120%이하)
지원내용
-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 물론 '구직활동비용 지급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주의사항
위 내용을 수당 받는 동안에 '훈련수강, 면접응시, 취업/창업 준비활동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겨요.
부정수급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금지'돼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후 1~3년 후 재참여가 가능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or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1유형 구진촉진수당 수급자격에 제한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