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이사갈때 꼭 챙겨야할 장기수선충당금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로 살다가 이사갈 때 받을 수 있는 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관,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해당되는 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ex) 아파트의 경우 80㎡ 넓이의 집에 사는 세입자가 이를 2년에 걸쳐서 (평균 ㎡당 139원)

납부 했을 때 27만원 정도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내야하는 비용 이나 통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전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하였다면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반환을 거절할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반환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미 이사를 간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 집에 입주했더라도 

최대 10년 안에 민법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3.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기존 집 주인의 지위는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집주인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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