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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치금, 국민주택, 민영 주택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글을 통해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갈 수 있다.
청약에는 성공했지만 입주요건이 맞지 않아 부적격자로 입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입주요건을 제대로 모르고 부적격자가 될 경우 청약에 대한 다양한 페널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청약 1순위 조건과 함께 예치금액 선정 조건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아파트 분양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아파트를 분양하는 기관에 따라서 분류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분양되는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국민주택은 지차체가 건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있다.
국민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같은 이름으로 건설된다.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주로 짓고 자격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특징이 있다.
민영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 편한세상 등의 이름을 사용.
분양 단지가 많은 편이고 대형 평수가 많고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어 가격 상승 시 국민주택에 비해 상승률이 높음.
사람들이 레미안과 같은 브랜드만 보고 집을 잘 지었을 것이란 믿음이 있어 같은 지역이라도 가격이 더 높은 편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조건을 보면 분양 기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다면 더 까다로운 청약 1순위 조건을 가지고 있음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청약과열 지구)
가입 기간 : 2년
납입횟수 : 24회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 없음,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그 외 지역
가입 기간 : 1년
납입횟수 : 12회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청약과열 지구)
가입 기간 : 2년
기준 예치금 충족(아래서 확인)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당첨 없음, 해당 지역 2년 거주
그 외 지역
가입 기간 : 1년(수도권 외는 6개월)
납입 횟수 : 6개월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기준 예치금 충족
민영주택 예치금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 항목이 있는데 예치금은 평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치금은 분양하는 위치가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기준이 된다.
서울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예정이면 필요한 예치금은 300만 원이다.
민영주택 예치금 충족 기준일
예치금은 입금시기가 중요한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청약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다. 예치금은 청약을 신청하기 전 입금하는 게 아니고 청약 공고가 나기 전에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집 매매하는 가격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니 여유가 있다면 미리 넣어두어 준비하는 게 좋다.
주택 청약 1순위 당첨 조건
당첨 조건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기준이 다르니 청약하려는 곳에 따라서 요건을 확인해야 함
국민주택
국민주택 당첨 조건은 평수에 따라 다르다.
전용면적 40m² 이하는 납입 횟수 많은 순
전용면적 40m² 초과 평수는 납입급액 많은 순
전용면적 40m² 이하의 납입 횟수의 경우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납입한 횟수로 산정됨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당첨 조건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용한 아파트 당첨 조건이 정해져 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첨하고 추첨제는 모든 신청자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점제는 아파트 분양 시 기본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건 없이 사용한다.
하지만 추첨제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추첨 물량이 있는데 조건을 알아보자.
민영주택 분양 비율
85㎡ 이하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100%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조정 대상(청약과열) 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기타 지역 : 가점제 40% 이하
85㎡ 이하로 분양되는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거의 없는 없어서 점수가 높아야만 당첨이 가능하다.
85㎡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천제 50%
조정 대상 지역(청약과열) :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래도 85㎡를 초과라는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많이 있어서 점수가 낮더라도 도전해볼 만하다. 가점제에 사용되는 점수는 여러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 점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 계산
점수를 계산하는 조건은 3가지로
▶무주택기간(1년 ~15년 32점 만점)
▶부양가족수(0명 ~ 6명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6개월 미만 ~ 15년 17점 만점)
으로 구성되어 84점 이 만점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당첨자 선정조건 여기까지 1순위 조건을 만드는 방법과 당첨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다.
이 글을 보고 있는데 청약 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 청약통장 만들고 10만 원씩 매달 자동납부하시는 걸 추천한다. 지금의 10만 원이 나중에 몇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길게 보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