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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부터 사용처 까지 총 정리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다.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청 방법
지급 대상 : 년 3월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
신청 기간 : 2020년 4월 1일 부터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대리수령 가능)
지급금액 : 인당 100,000원
지급형식 :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기한 : 3개월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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